소중한 나만의 시드머니를 배당주에 투자해서 수익을 냈는데 이마저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쏙 뺏어가 버리면 여간 허탈한 게 아닌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시행되면서 과거에 최대 49.5%까지 내야 했던 세금이 현재는 최저 14.0%~ 최대 38.5%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한 세율은 실제로 얻은 배당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무엇인지, 뜻과 의미에 대해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정보 꼭 끝까지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주식 투자계획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세 정보는 알아두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주식에서 배당이란?
주식회사가 영업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이나 주식 형태로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배당금이라고 불리며 주주가 투자에 대한 보상을 현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받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했습니다.
이때 최고 세율이 지방세 포함 49.5%까지 올라갈 수 있기 떄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는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사람을 위해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최저 14.0%~ 최고 38.5% 정도로 세금에 대한 부담을 한층 낮추었습니다.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 기업
정부는 모든 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적용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 기업은 아래 요건을 만족시키는 고배당 상장사여야만 합니다.
-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
-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 증가율이 5% 이상인 경우
즉, 배당성향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배당성향이란?
배당성향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얼마만큼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호둥기업이 1년에 100억 원을 벌었는데 이 중에서 40억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누어준다면 이 호둥기업의 배당성향은 40%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 기업이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호둥기업이 이미 많은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또한 배당성향이 25%만 넘으면서 최근 3년 동안 평균적으로 배당금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에게도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몇 년 전까지는 배당금을 적게 줬는데, 한 해가 지날수록 배당금을 높이고 있다면, 이 기업도 배당주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은 진짜로 주주에게 이익을 잘 돌려주는 기업인지, 또는 앞으로 배당을 계속 늘릴 의지가 있는 기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야만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려는 기업을 걸러낼 수 있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 목적인 건전한 배당 투자 문화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구간
그렇다면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0% (지방세 포함 15.4%)
-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지방세 포함 22%)
- 3억 원 초과인 경우: 35% (지방세 포함 38.5%)
예시로, 연 배당금으로 5,000만 원을 벌었다면, 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적용해서 1,100만 원 세금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누진세가 아니라 배당액 구간별로 전체 소득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저 같은 개미들은 연 배당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아 현실적인 타격감은 없다만, 배당수익을 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평소 소득까지 많으셨다면 더욱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겁니다.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흐름:
시기 | 적용방식 | 주요특징 및 변화내용 |
2024년 이전 | 종합과세 적용 | 금융소득(배당금)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최고 49.5% 세율 적용 |
2025년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 분리과세 도입 결정 | -고배당 요건 충족 시 배당금만 따로 과세 -최대 35%로 제한 |
앞으로의 흐름 | 국회 입법 및 시행 예정 | -9월 국회 제출 -세부조정 및 대상 확대 가능성 존재 |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어떤것인지, 의미에 대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간
실제로 언제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귀속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서 '귀속되는 사업연도'란 배당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 연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배당금이 아니라 2026년에 발생한 배당금부터 이 제도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호둥기업이 2026년 회계연도 이익을 바탕으로 2027년 3월에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2026년 회계연도 귀속 배당금으로 간주되어 분리과세 적용 대상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된 배당분에 대해 한정됩니다:
정부가 해당 제도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2029년 1월 이후에 지급되는 배당금은 다시 종합과세 대상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주 투자하면 좋은 기업
-고배당 요건 충족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크고 성장성 있는 기업이 유망합니다.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수헤주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포스코홀딩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지주, 코웨이, NH투자증권, HD한국조선해양,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LG, SK, KT, 기업은행, HMM 등이 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어떤 것인지, 뜻과 의미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핵심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제부터 고배당기업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 원이 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낮게 과세됩니다.
-세율은 14%~ 35%까지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이 적용되면서 기존보다 크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평소에 배당주에 투자하고 있었거나, 관심이 있는 가족, 지인이 있다면 오늘 정보를 꼭 알려주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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